자차보험이란 ? 자손보험이란 ?

 

오늘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알아야 할 기본 용어들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본인의 명의로 된 자동차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보험 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면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고민하셨던 적이 있으실겁니다.

자차가 뭔지... 자손이 뭔지... 그래서 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는 분들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용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자기차량손해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자차보험이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라는 특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로, 보험료가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차량이나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비롯해 접촉, 침수, 화재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자기차량손해가 손해액 전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위 사진은 자기부담금 계산 방법을 나타낸 것인데, 용어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기부담금비율 : 비율 % 를 가입할 때 정할 수 있으며,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부담금이 많아지지만 보험료는 줄어듭니다.

최소자기부담금 :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받을 때 계약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아무리 피해액이 적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무조건 내야 합니다.

최대자기부담금 : 계약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최대 상한선으로, 아무리 피해액이 크다 하더라도 이 금액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② 자기신체사고

마찬가지로 자손보험이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라는 특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나의 과실로 나 혹은 나의 가족이 다친 경우 보상해주는 담보로, 계약자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 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혹은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급수별 보장금액 한도가 있으며, 정액 보상을 해줍니다.

자동차상해는 부상 혹은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급수별 보장금액 한도가 없으며, 실손 보상을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12급에 해당하는 척추염좌 부상을 입어 치료비가 600만원 발생한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12급 한도액에 해당하는 80만원을 보장합니다.

자동차상해는 급수별 한도가 없기 때문에 치료비 600만원 전액을 비롯해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장합니다.

 

 

자차보험이란? 자손보험이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고객들이 2가지 질문을 합니다.

 

1. 자차를 꼭 가입해야 하는지?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있는 고객들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를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가 자동차보험의 담보 중에서 가장 비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빼고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2.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어떤 걸로 가입해야 하는지?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담보의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이왕 가입하는 거라면 제대로 된 보장을 받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자동차상해 담보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차보험이란 ? 자손보험이란?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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